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1.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아동수당 도입) 0~5세 아동(소득하위 90%이하)에게 월 10만원 지급 (약 238만명, 9월) 대상자 수, 소득조사 등을 고려하여 6월부터 신청하도록 준비.
(아동건강)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아동건강)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10월)고, 중ㆍ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종전) 6~59개월 + (추가) 60개월 이상, 초등생.
(아동보호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학대 예방 – 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 – 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아동보호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학대 예방 – 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 – 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기본 생활 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
* (부양의무자 폐지 계획) 주거급여(‘18)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19)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가구(‘22)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 생활 보장위원회 심의를
* (부양의무자 폐지 계획) 주거급여(‘18)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19)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가구(‘22)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 생활 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연간 10만명을 추가적으로 보호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 3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가정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
‘18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47만원→ 452만원)과 최대 생계급여액을 인상(134만원→135만6000원)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 의료비 부담도 경감
*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에게 월 40만원 지원 → 3년 후 1,500만원 적립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확대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 3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가정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
‘18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47만원→ 452만원)과 최대 생계급여액을 인상(134만원→135만6000원)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 의료비 부담도 경감
*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에게 월 40만원 지원 → 3년 후 1,500만원 적립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 강화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 개편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ㆍ획기적 저출산 대책 추진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연 450개소 이상)이 되도록 신축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보육체계 개편 TF를 운영하여 표준보육시간제,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연 450개소 이상)이 되도록 신축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보육체계 개편 TF를 운영하여 표준보육시간제,
부모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 등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반기)
*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으로 구성ㆍ운영(‘17.9월~)
방과 후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으로 구성ㆍ운영(‘17.9월~)
방과 후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
장애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지원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6월)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 정비(12월)
* 찾아가는 상담, 공적ㆍ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종합판정 적용 시 행정비용이 과도하거나 수급자 변동이 큰 경우에는, 기존의 중증장애인(1~3급) 기준 등을 활용해
* 찾아가는 상담, 공적ㆍ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종합판정 적용 시 행정비용이 과도하거나 수급자 변동이 큰 경우에는, 기존의 중증장애인(1~3급) 기준 등을 활용해
제도개선에 따른 장애인 불편 최소화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5월)하여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22년 60%) * ①평가ㆍ케어플랜 수립 ②교육ㆍ상담 ③의뢰ㆍ연계 ④전화상담 ⑤방문진료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5월)하여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22년 60%) * ①평가ㆍ케어플랜 수립 ②교육ㆍ상담 ③의뢰ㆍ연계 ④전화상담 ⑤방문진료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하여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 강화
어린이 재활병원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건립 착수) ‘18년 1개소 → ‘19년 4개소 → ‘20년 4개소
한창 먹고 자라날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우리 어른들이 지켜 줘야 할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경각심도 우리 어른들에겐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치와 무관심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줄 아는 내가 되어야 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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