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월요일

2018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들



안녕하세요.
맛있는 떡국~~ 다들 드셨나요?

새해가 되면서 이런저런 변화되는게 있는거 같아서
한번 찾아 봤어요.^^



 일자리 안정자금분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 (11)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에요

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최저임금 7500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체감지수가 
가장 높은 게 최저임금 적용이다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240, 월급으로 환산하면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7530×209시간)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분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시행 (11)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최고 90% 지원해요.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1)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30%를 2년간 지원해요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돼요.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 사라진다.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된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한다.



 근로 노동분야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1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기준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돼요.

육아기 근로 단축 임금 지원 (11)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해요.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11)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주차장서 차량 긁은 후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정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등의 
차량파손 사고를 낸 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0만원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보건분야 

무료 대장암 검진 시행 (1월 중)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진도 전액 무료로 전환돼요.

난임 치료 건강보험 횟수 제한 완화 (11)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해요.



 건축주거분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11)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예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1월 중)




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아져요.



 교통안전분야 

여객선 승선 시 보호자 정보 기재 의무화 (11)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을 위해 승선권을 발권할 때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돼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개통 (118)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이 새롭게 개통돼요.

 4.3사건 피해 신고 
제주 4.3사건 피해 신고 추가 접수(11~ 1231)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가 추가로 진행돼요
도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 충분한 신고 기간이 부여돼요.

제주특별자치도,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며 
재외, 해외 도민의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에서 접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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